장남 결혼식 청첩장 뿌린 장흥군수...“축의금 안 받겠다” 사과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3.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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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군수가 지인들에게 발송한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사진=KBS 뉴스 갈무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무더기로 배표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6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의 장남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 군수는 군민과 지인 등을 포함해 하객 350여명에게 이를 알리는 종이 청첩장을 보냈다. 또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

종이 청첩장에는 ‘마음 전하실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주변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군수는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 군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의 자식 결혼 청첩장 발송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습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 받고 싶은 마음이 컸나 보다”며 “친척과 집안, 가까운 친구와 제가 속해있는 단체, 사회단체장만을 중심으로 범위를 최소화해 알린다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저의 자식 결혼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축의금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김 군수와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축의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대가성 축의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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