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파크골프장 독점 금지…기후부, 기준 개정

권현 2026. 2.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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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특정 단체나 협회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기준 개정안에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하천으로 접근을 막지 않아야 하며 수위가 갑자기 오를 우려가 있거나 자주 침수되는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