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규탄' 집회…"김여사,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

이다온 기자 2024. 9.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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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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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은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은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5년짜리 무도한 권력이 겁도 없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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