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월급 103만원, 4인 가족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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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정에서 생활고를 고백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위해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청소년기의 자식 2명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현재 집행정지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어 달에 103만원 정도 받는다"며 "4인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에 힘들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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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정에서 생활고를 고백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위해제 집행정지 소송에서 "청소년기의 자식 2명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현재 집행정지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어 달에 103만원 정도 받는다"며 "4인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기에 힘들다"고 호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위원을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며 직위해제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1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 전 위원은 "지난해 8~9월쯤부터 변론이 종결된 형사재판이 이듬해 2월까지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형사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섣불리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며 "1심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차 전 위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동안 원고가 받아왔던 급여 그리고 재산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출국금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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