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SK텔레콤...유영상 대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해도 100% 피해 보상"

'유심보호서비스' 1000만명 돌파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약속

SK텔레콤이 해킹으로 인한 유심(USIM) 정보 유출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 꼬리를 내렸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당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장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정부, 국회의 지적이 거세지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해도 100% 피해를 보상키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 SK텔레콤

유영상 SKT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했다.

유심보호서비스란 SK텔레콤이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한 신규 개통을 막는 서비스를 말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SKT가 100% 책임진다'는 문구를 놓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냐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해주십사 (독려하려는 이야기)"라며 "문구를 고치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보호서비스 등은 이 자리에서 확약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전화해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된 유심정보를 이용한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상 인증시도 차단 시스템(FDS)'으로 복제폰을 사전 탐지, 차단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에는 유심 정보를 일부 변경해 유출된 정보와 다르게 만드는 서비스인 '유심포맷'을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하루 200만~300만명씩 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