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 자택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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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비용 외 1200만 원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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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비용 외 1200만 원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은 대전시의원 출신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SNS에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 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 28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 500여만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돈 자랑플렉스 하라고 줬던 돈이 아니다"며 "후원자들이 이런 소식이 알려진 후에 분개하고 있고, 후원금 반환에 대한 문의하고 있다. 후원금 반환소송 대리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혐의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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