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채무 감면율 제각각·신용보증 심사 허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채무 감면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심사를 허술하게 처리해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다. 도 감사위는 지난 3월 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업무(2021년 12월~2024년 3월)를 감사했다.
신용보증재단은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137건(289억 원, 원금 169억 원·손해금 120억 원)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면서 채무자 현재 경제여건과 상환능력, 조달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금 전액과 원금 일부를 감면해줬다. 이 중 15건(2억 3000만 원)은 채무감면요청서도 없이 손해금 전액 감면을 결정했는데, 원금 감면율이 최저 19.6%에서 최고 43.4%로 달랐다. 도 감사위는 "업무담당자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면율을 적용했다"며 "채권추심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일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채권 회수 목표액 산정 때 대위변제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금·구상권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위변제금이 급증(전년대비 263% 상승)했지만 채권 회수 목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년 발생한 대위변제금 대비 채권회수금은 급감한 실정이었다.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2023년 기준)은 1038억 원으로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중 7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도 감사위는 "채무 감면 때 감면 요청 사유 타당성을 조사한 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고 대위변제금과 채권잔액 증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채권회수 목표를 설정해 신용보증재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심사업무 부적정 처리도 보증채무이행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다. 2022~2023년 감사대상기간 중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발생건수는 총 1만 5526건(2018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이 중 20여 건을 뽑아 업무 처리 적정성을 조사했더니, 몇몇 업체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신용보증을 받았다.
ㄱ 업체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1425만 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보증재단은 ㄱ 업체가 계약금액과 납품일자, 납품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했고 실제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보증을 섰다. 결국 ㄱ업체는 180일 이후 문을 닫았고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에 1402만 원을 대위변제해 손실을 일으켰다. 신용보증재단이 1000만 원 신용보증을 해 준 ㄴ업체는 20일 만에 폐업을 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는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료 사실 여부를 검토해 면밀하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해 그 금액만큼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다수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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