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여교사

임정환 기자 2024. 6.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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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역으로 고소한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여교사 A(41) 씨의 무고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다.

A 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의 남학생 B 군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 1일과 같은 해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3월쯤부터 2019년 11월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0년 2월 "B 군이 2018년 7월 5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해 3월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성폭행 피해 다음날인 2018년 7월 6일 B 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을 재차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A 씨가 B 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제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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