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재판, 기밀자료 열람복사 문제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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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의 준비 절차가 기밀 증거의 열람과 복사 문제로 다시 헛돌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1천8백쪽에 달하는 기밀 증거 자료의 복사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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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의 준비 절차가 기밀 증거의 열람과 복사 문제로 다시 헛돌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1천8백쪽에 달하는 기밀 증거 자료의 복사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취급정보와 사건 당시 군사작전 상황 등은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분·초 단위로 군사작전 상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도 복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유출할 경우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며, 엄중한 처벌을 감수한다'는 보안서약서에 지장을 찍도로 요구한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서약서가 요구하는 수준을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탈북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을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8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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