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인 줄 알고 샀는데 메론바...소송 낸 ‘원조’ 빙그레, 결과 보니 “의외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9.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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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제품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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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의 메로나(사진 위쪽), 서주의 메론바. [[사진출처 = 각 사]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제품인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히트 상품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연간 1800만개를 판매 중인 글로벌 스테디셀러다.

서주는 2014년부터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하고, 빙그레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왔다.

빙그레가 서주 측의 디자인 표절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였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제품의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 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주 측에 포장지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일 본연 색상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에 따라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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