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면죄부', '부실 수사' 비판 이어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자 ‘경찰이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 등 비판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8일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자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제11포병대대장 등 6명은 송치 결정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제11포병대대장, 제7포병대대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며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해병대예비역연대도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연대는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 격노와 그 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미흡, 사전 점검 부실 등에 대한 책임 규명 목소리가 일었고 관련자 67명에 대해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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