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95년생은 억울해서 어쩌나”...한 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150만원 더 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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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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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되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한다.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문제는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는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비슷하게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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