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95년생은 억울해서 어쩌나”...한 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150만원 더 낼판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9.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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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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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경우,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되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인상한다.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문제는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는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비슷하게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10년 차이(가령 75년생과 66년생)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하루·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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