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인 미납 최고액은 561만원…802번 무단 통과

김효진 2024. 9.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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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5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 미납자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561만원에 달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 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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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가 5년 새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상습 미납자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561만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 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 폭증했다.

건수로 보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납 금액도 5년 전 대비 263억원(51.6%) 늘었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 3923만 원에 달했다. 1위인 A씨의 미납 건수는 802건으로 통행료 561만9000원을 미납했다. 이는 서울~부산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445만2000건으로, 총 1077억원이 부과됐다. 다만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이 안 되는 521억원(48.4%)에 그쳤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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