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기준 위반 288건…남인순 “복지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송혜영 2025. 10. 30.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 가운데 판매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을 잃은 곳이 최근 5년간 2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288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품목은 국내 생산 중단으로 현재 11건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 가운데 판매기준을 지키지 않아 자격을 잃은 곳이 최근 5년간 2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자격을 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28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순이었다.

또 전국 시·군·구별 현장점검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평균 50개소가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었다.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대상”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