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못 적어 통지서도 못 받고 끝나버린 소송…대법 “다시 심리”

안경준 2023. 6.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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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통지서를 못 받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 이는 잘못된 주소였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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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작성할 때 변호사가 주소 잘못 적어
2심 법원에서 소송 서류 잘못된 주소로 보내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통지서를 못 받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B씨와의 유치권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1심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는데 이는 잘못된 주소였다.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해야 했고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심에서 A씨가 패소하며 A씨의 변호사가 항소장을 작성했는데 A씨의 잘못된 주소를 그대로 적었다. A씨가 2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되며 2심 법원 역시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

2심은 서류를 우편으로까지 송달했으나 A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A씨는 뒤늦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서류를 보낸)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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