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나도 대상일까, 얼마나 받을까’

윤희훈 기자 2026. 5. 11. 14: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납부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우리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되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별된다.

◇시가 27억원 이상 주택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가 약 27억원 수준이면 해당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했을 때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배당 수익률 2% 가정시 투자금이 10억원을 상회하면 해당된다.

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선을 정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13만원, 지역 가입자 기준 8만원이다. 이보다 납부 건보료가 많으면 지급이 안 된다. 2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14만원이다. 3인 가구는 26만원(직장 기준), 19만원(지역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4인 가구는 32만원(직장 기준), 22만원(지역 기준)이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는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험료 합산액이 외벌이 3인가구에 해당하는 26만원(직장 기준), 19만원(지역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고유가 지원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인구감소지역 명단. /행정안전부 제공

◇강화·옹진·가평·연천 20만원, 경북 BYC는 25만원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제외하곤, 거주지에 따라 지급액이 갈린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가구원 수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4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경기 이외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1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49개 지자체에는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이 지역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가 광역시 중에서 해당한다.

인구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특별지원지역(40개)에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이 해당한다.

◇ 카드사 연계 신청 편리…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 가능

2차 고유가 지원금은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과 지급 방식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19일에는 2·7, 20일에는 3·8, 21일에는 4·9, 22일에는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가족 관계 달라졌다면

기준일 이후 이의 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만약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다.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의 경우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이의 신청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방정부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