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무죄에 수사팀장 "사과하라"…한동훈 "성찰하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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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일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치였던 한 장관과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섰다.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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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무 집행 정당했다는 건 아냐"…정진웅 기소팀도 "본질 호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대법원이 30일 한동훈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치였던 한 장관과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팀을 향해 "성찰하라"고 맞섰다.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독직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배경인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1심 유죄 판결 뒤 한 장관이 자신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은 대법원의 고의성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 연구위원과 당시 수사팀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을 기소한 서울고검 수사팀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등이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후 현장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정 위원)의 당시 직무집행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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