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첫 공판… 재판부 “검찰, 피고인 증거 열람 협조해야” 질타

황호영 기자 2024. 10.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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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박순관 대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피고인 측이 공소 사실, 증거 기록 등을 신속히 복사·열람해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현재 공소장과 변호인단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고, 아직까진 검찰 측 공소장만 전달된 상태"라며 "피고인 측이 수사,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예단하는 내용으로 입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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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박순관 대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피고인 측이 공소 사실, 증거 기록 등을 신속히 복사·열람해 원활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재판에서 박 대표 변호인은 “수사 기록, 증거 기록 등이 3만5천여쪽에 달하는데, 기록 내 인적 사항 등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 아직 복사·열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열람에만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 기록을 복사하는 데에만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며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재판 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검찰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서 (피고인 측 기록 열람·복사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라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제기를 통해 “지난 6월 발생한 화재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여기에 안전 교육 미실시, 비상구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품질검사 조작과 무리한 납품에 따른 업무 방해죄, 불법 파견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 아리셀의 안전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상 간 인과 관계 등을 아리셀 보고 자료,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등 증거 조사를 토대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현재 공소장과 변호인단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고, 아직까진 검찰 측 공소장만 전달된 상태”라며 “피고인 측이 수사,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예단하는 내용으로 입증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록물 복사와 열람, 분석 등에 6주의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25일로 지정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사상자 유가족은 “내 아이를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재판 후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 증거 기록물을 다 파악하지 못한 만큼 아직 재판과 관련해 따로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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