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6월 영어학원 ‘4·7세 고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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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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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레벨테스트는 허용
급식노동자 보호법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에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을 금지하도록 내용이 담겼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 과도한 조기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보호·처우개선 시책 및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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