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고유가 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3월 건보료 기준 70% 선별

신용현 2026. 5.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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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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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과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가구는 올해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출생·사망이 발생한 경우 7월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세와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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