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40대男 폭행’에 초등학생까지 가담
2명은 학교 안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모텔 복도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 다수가 인천지역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가해자 8명 가운데 A군(17)과 B양(16) 등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이며, 나머지 6명은 재학생이다.
재학생 6명 중 1명은 초등학생, 나머지는 중학생이다.
경찰은 가해자 8명 중 2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대다수가 재학생인 점을 고려,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초등학생까지 연루돼 있어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해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들 중 누군가 촬영해 SNS에 직접 유포한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 차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또 다른 가해자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도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만나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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