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이네”...의료비, 최대 50%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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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최대 50%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응급실을 통해 마취·처치·수술 등 처치를 받으면 진료비의 최대 50%가 가산된다.
그러나 최대 50%의 가산이 적용되는 응급실 진료비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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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병원, 약국 등 부담 비용 급증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최대 50%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적용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휴일 근로 수당' 개념이다.
할증이 붙는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동네의원은 진료비의 30%가 더해진다. 토요일 오전에도 30%의 할증이 붙는다. 또, 응급실을 통해 마취·처치·수술 등 처치를 받으면 진료비의 최대 50%가 가산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조제 기본료와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독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부담 진찰료를 3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처리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진료비는 정액보험·실손보험 등이 보험 약관상 가입 고객의 자기 부담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 50%의 가산이 적용되는 응급실 진료비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일부 사례에 대해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응급실 이용자가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보험처리 관련 민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166곳의 환자 내원 건수는 하루 평균 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평상시(1만2,100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가입 상품마다, 약관 및 가입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잘 살펴보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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