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현명한 판단"vs"주주간계약 유효"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4. 10.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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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각하 발표 이후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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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직 복귀가 불발됐다.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심리 후 내려지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고 뉴진스의 계약기간 동안 프로듀서 자리를 보장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다만, 대표이사 복귀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이사 자리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법원은 결국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하이브는 즉각 환영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 재선임이 불발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각하 발표 이후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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