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독감 검사나 확진시 결석도 출석 인정”
박성민 기자 2023. 6.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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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전국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에 걸려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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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가 독감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전국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독감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에 걸려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별로 출석 인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안내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25.7명이다. 통상 5월 중하순의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5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독감 의심 환자는 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많아 7~12세는 52.8명, 13~18세는 49.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 독감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집계해 독감 유행 규모를 파악한다. 이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염병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독감에 대한 학교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독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독감에 걸려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 따르면 독감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별로 출석 인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안내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25.7명이다. 통상 5월 중하순의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5명 미만인 경우가 많다. 독감 의심 환자는 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많아 7~12세는 52.8명, 13~18세는 49.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 독감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집계해 독감 유행 규모를 파악한다. 이를 ‘독감 의심환자 분율’이라고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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