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절도 공무원 수개월 방치' 경기도의회, 네 탓 공방 속 진실은?

김경희 기자 2024. 10.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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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한밤 중 남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경찰의 늑장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별도로 도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도가 조사·감사 권한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안을 굳이 조사·감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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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한밤 중 남의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하지 않고 수개월째 방치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배경에 경찰의 늑장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및 감사 권한이 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온 사안은 도의 조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별도로 도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도가 조사·감사 권한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안을 굳이 조사·감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며, 수사 개시 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를 못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해명은 사실로 확인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뒤 같은달 30일, KICS(형사사법포털)에 수사 결과 통지 문건을 작성해 등록했지만 도의회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찰은 지난 7일에서야 이를 통지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각각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특히 통보 기간은 10일 이내로,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문건을 작성해 등록한 뒤 결재까지 끝난 사안인데,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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