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할 때 1000만원, 월세는 20만원…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한다

강영연 2023. 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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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진구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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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인 만 18세에 도래한 자를 말한다. 광진구에는 43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을 구비로 편성해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 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낼 곳’임을 고려해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년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면서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 대상이다. 

아울러 연 1회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해 신속한 사회안착을 돕는다.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1월 이후에 보호 종료됐으며,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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