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구입한 3억원 집이 15억원으로 오르자 60대 부부가 선택한 일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7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이번 화에선 딸에게 ‘저가양도’를 고민 중인 60대 부부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26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살다가, 경기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작년에 이사를 했다. 기존 아파트 현재 시가는 15억원이고,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두고 있다.

저가양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엄해림 세무사. /세테크크크 캡처

사연자는 양평 주택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 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다. 사연자는 이참에 15억 서울 주택을 서른 셋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딸에게 10억원, 즉 현재 시가인 15억원보다 저가에 양도하려 한다. 보증금(7억원)을 끼고 딸이 사연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연자는 최근 저가 증여가 편법이라는 기사를 보게 돼 고민이라며, 저가양도를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보냈다.

사연자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 15억 서울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는 현재 사는 주택이 경기 양평이라 해당이 없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못 팔았을 때 비과세는커녕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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