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없이 위험평가 의무화, '옥상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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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면 노동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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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면 노동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높아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200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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