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모델링 환경평가조례’ 공포… 도의회 갈등 일단락

한규준 2025. 11. 10. 20: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 이유로 반대하다 급선회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면제
기간 줄어 대규모 단지들 사업 속도


경기도내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빚던 경기도(11월5일자 3면 보도)가 관련 조례를 공포해서다.

도는 도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은 66㎡(20평) 아파트 기준 약 1천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조례 개정으로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돼, 도내 대규모 단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적용된다.

도의회는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도는 민선 8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탄소 중립 정책 기조와 상충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도가 해당 개정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날 조례를 공포하면서 기관간 갈등도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탄소 중립 정책의 역행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보완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도의 탄소 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도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포를 결정했다”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확산을 통해 탄소 중립 역행 우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개정 조례를 공포한 만큼, 해당 조례는 개정 내용대로 시행에 돌입한다.

한편 도내 환경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애초 도의회를 통과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