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주기업 맞춤형 상장 기준 나왔다…거래소, 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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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 23일 14: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 기준을 마련했다.
AI 산업, 신재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 기업이 상장할 때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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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 필요한 경쟁력 중점심사 예정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우주 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 기준을 마련했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전날 공개했다. AI 산업, 신재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 기업이 상장할 때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 △AI 모델·앱 개발 기업 △피지컬 AI 개발 기업으로 나눠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설계·생산 기업의 경우 특정 AI 응용 분야에 최적화된 고성능(연산속도, 메모리 용량 등)·저전력 설계 능력 등을 평가한다. AI 모델·앱 개발 기업에 대해선 AI 모델의 정확도, 저밀도, 속도, 효율성 등 성능 우수성을 살피고, 피지컬 AI 개발 기업의 경우 센서를 통해 실제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우주 산업 기업의 경우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행세칙 마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바이오산업에만 별도의 맞춤형 기술성·성장성 상장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이를 AI·우주산업·에너지 3개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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