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쓰레기 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30대, 징역 4년

김은진 기자 2024. 9.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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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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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 제공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유기된 직후인 오후 7시8분께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A씨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해의 의도 없이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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