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자들 "파면 부당"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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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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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증거만으로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39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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