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차별하나…유튜브는 할인제 미적용, 넷플릭스는 중도해지 거부

이석주 기자 2024. 10. 8.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 소지가 있는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은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민주 민병덕 의원실과 OTT 조사
"한국 소비자에 '차별' 소지 있는 약관 운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1. A 씨는 지난해 8월 B 사업자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만9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한 달 뒤 중도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구독 기간(1년)이 종료된 이후에만 계약이 해지된다”며 “잔여 기간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2. C 씨는 2021년 5월 D 사업자의 OTT 서비스를 1개월 구독한 후 기간에 맞춰 같은 해 6월 해지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동결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022년 1월에야 알게 됐다. C 씨는 미사용 기간(7개월)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해당 사업자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미시청 이력 확인이 가능한 6개월 이용료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 소지가 있는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6개 사업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다.

조사 결과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은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211건)로 뒤를 이었다.

상담 사례를 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요금을 중복해서 내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다.

과오납금과 관련해 3개 사업자는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