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해외 국민 행정 사각지대 줄인다”

라다솜 기자 2026. 6.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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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선제 안내’ 근거 신설…등록률 제고 목표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비대면 본인인증 기반 마련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해외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입국·여권 정보 연계 강화…행정관리 체계 정비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윤후덕 의원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은 30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국 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 정부가 등록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신청에 의존하던 구조를 보완해 등록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해외 90일 초과 체류 시 재외공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등록률은 약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외 체류 국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건·재난 발생 시 영사 조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일정 기간이 지난 국민에게 등록을 안내하고, 재외공관이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체계를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디지털 기반 신원확인 체계도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해외 체류자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도 담겼다. 스마트폰 기반 전자증명 형태로 성명, 사진, 체류지 정보 등을 활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 신고 시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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