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해외 국민 행정 사각지대 줄인다”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비대면 본인인증 기반 마련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해외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입국·여권 정보 연계 강화…행정관리 체계 정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은 30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국 후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 정부가 등록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신청에 의존하던 구조를 보완해 등록 누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해외 90일 초과 체류 시 재외공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등록률은 약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외 체류 국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사건·재난 발생 시 영사 조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일정 기간이 지난 국민에게 등록을 안내하고, 재외공관이 미등록자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체계를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안내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디지털 기반 신원확인 체계도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해외 체류자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도 담겼다. 스마트폰 기반 전자증명 형태로 성명, 사진, 체류지 정보 등을 활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 신고 시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