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이크쉑 매장에서 치킨 튀기다 화상 입은 근로자, 손배소 패한 이유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김자림 판사는 최근 A씨가 쉐이크쉑 운영사 빅바이트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SPC그룹 계열사로, 앞서 쉐이크쉑 운영사였던 파리크라상의 소송을 이어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쉐이크쉑에서 근무 중 치킨 제품을 튀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위에 기름이 튀어 1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상해를 입었다”며, 빅바이트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치료비 38만800원과 위자료 961만9200원 등 총 1000만원이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안전 수칙 매뉴얼을 위반한 A씨에게 화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중 튀김 작업을 하다가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매뉴얼에 따라 냉동 상태의 치킨 제품을 먼저 바스켓에 넣은 후 기름에 담그지 않고 안전 수칙을 위반해 치킨 제품을 기름에 바로 던지듯이 투하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빅바이트컴퍼니는 평소 고열조리구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팔토시 등의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빅바이트컴퍼니에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튀김작업을 해 손이나 팔 부위가 아닌 목 부위에 기름이 튀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빅바이트컴퍼니의 책임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빅바이트컴퍼니의 책임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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