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연구소 “한국판 FTX 사태 발생 가능성 없다”

허인회 기자 2022.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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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라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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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 엄격히 이행 중”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라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FTX 사태는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한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올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해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법적인 규제 속에서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FTX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해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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