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재판부 “12·3 비상계엄은 '12·3 내란'”

유희근 기자 2026. 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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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 12·3 비상계엄 관련 선고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징역 15년)보다도 8년 많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고 계엄 국무회의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한 전 총리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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