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복리후생비 86억원' 공시 누락한 코트라…감사원, 주의 조치

정기감사서 위법·부당사항 16건 적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약 86억원의 복리후생비 공시를 누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코트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98억7570만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도 11억8830만여원만 지원한 것으로 공시했다.

코트라 본사. / 코트라

감사원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는 코트라의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코트라의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코트라에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