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금 무려 4,000억원 미국 '파워볼' 복권 단말기.. 대법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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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당첨금이 4,000억 원대인 미국 '파워볼' 복권 판매 단말기를 국내로 유통해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곳곳에 들어섰던 해외복권 단말기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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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등에 휩싸이며 외면.. 대부분 사장
1등 당첨금이 4,000억 원대인 미국 ‘파워볼’ 복권 판매 단말기를 국내로 유통해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곳곳에 들어섰던 해외복권 단말기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한 혐의(복표말매중개죄)로 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복표발매중개죄를 규정한 형법 제248조 2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도 해외복권 판매 단말기가 2021년쯤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1등 당첨금이 국내 복권의 200배라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얻는 듯 했으나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외면 받았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제주에는 2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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