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 인천시선관위 공동기획] 선거 바로 알기-2

기호일보 2025. 5.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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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은 무슨 일 하나요

2.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활동

Q.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이 모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9명,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명,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6명이며 시도 및 구·시·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해 구성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의 유·무효 등을 검열하고 위원장은 개표 상황을 공표합니다. 개표 도중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정합니다. 또 위원장 및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해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중지 요청', '퇴거 명령', '경찰 원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정당추천위원을 통한 선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정당추천위원은 선거 절차 사무에 전반적으로 참여합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보관하는 때 ▶거소 및 선상투표자 투표용지를 발송(전송)하는 때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는 때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를 접수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하는 때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 시 투표함의 봉함 및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때 ▶출력한 선거인명부 봉함 및 봉인하는 때 등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석 또는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접수기간 중(사전투표 2일 차~선거일) 회송용 봉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된 때부터 우편투표함에 투입까지의 전 과정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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