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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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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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여사 증권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입니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2020~2021년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의 전체 시세조종 기간 중 일부 기간(2010년1월~2011년3월)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 통정매매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해당 계좌 모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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