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채비 충전기 쓴 테슬라, 2년만에 또 '벽돌현상'...“수리비 63만원”

올 10월 강원도 삼척의 대영채비 제조 환경부 양팔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한 후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한 '벽돌 현상'을 겪은 K씨의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견인차에 실려가고 있다. (사진=독자 K씨 제공)

대영채비가 제조한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벽돌현상’이 2년만에 다시 나타났다. 벽돌현상은 전기차의 전원이 작동되지 않아 벽돌처럼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환경부, 대영채비, 테슬라 등은 아직 서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하지 못했다.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운용중인 K씨는 10월 9일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용화레일바이크에 설치된 대영채비 제조 환경부 양팔형 급속 충전기(한 기기로 최대 두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다. 테슬라코리아가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정식 CCS1(DC콤보) 어댑터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K씨는 충전 도중 차량 파이로 퓨즈 단락과 컨트롤 보드 손상을 겪게 됐다.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 탑승이 이뤄진 후 브레이크와 기어 조작만으로 전원이 들어와 운행이 가능하다. K씨의 모델 Y 차량의 경우 두 가지 에러 등으로 차량 주행을 아예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견인차량을 불러 차량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테슬라 분당 서비스센터로 이동시켰다.

테슬라 서비스센터는 K씨에게 “차량이 아닌 충전기 문제로 인한 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결국 K씨는 테슬라 분당 서비스센터에 63만9840원의 수리비를 내야 했다.

'벽돌현상'을 겪은 테슬라 차주 K씨가 테슬라 분당 서비스센터로부터 받은 수리 영수증. 대영채비 제조 양팔형 충전기 사용 도중에 난 고장 사례라서 K씨는 테슬라에 63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내야 했다. (사진=독자 K씨 제공)

30일 <블로터>에 제보를 보낸 K씨는 “대영채비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충전기이니 그쪽에 접수하라는 입장이며, 환경부는 테슬라와 대영채비 등이 서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테슬라 차량이 대영채비 양팔형 급속 충전기 사용 도중 벽돌현상이 난 사례는 2021년 12월 최초로 알려졌다. 당시 네이버 테슬라코리아클럽에 따르면 총 4대 이상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채비는 이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자체 점검에 나섰고 홈페이지에 테슬라 차량은 당분간 점검이 끝날 때까지 충전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대영채비는 현재 환경부에 납품한 전기차 충전기 점검을 끝마치고 테슬라 차량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2년만에 강원도 삼척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대영채비 차원의 추가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대영채비 관계자는 <블로터>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다”며 “테슬라 차량의 충전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우리 내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아직까지 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K씨는 “현재 테슬라 차주들은 해당 대영채비 급속 충전기 모델 사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충전기 사용 후 시스템 고장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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