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해..."인권 침해" 주장
LA 총영사관, 유 씨 상대로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유 씨, 지난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앵커]
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우리나라 입국이 막혔던 가수 유승준 씨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유 씨는 대법원 승소에도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자신의 입국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사증,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5년, 2020년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 씨는 두 차례 소송을 냈고,
지난해 말 대법원은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라며,
인권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유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입국이 금지돼 있으면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게 실무 관행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증으로 소송하는 경우,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크고,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앞선 두 차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만큼,
이번에도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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