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결문 따르면 김건희 주가조작범 맞죠' 법원행정처장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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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이 맞느냐'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판결문이 존중돼야 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들의 유무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권오수 등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관련, 김건희 계좌는 종합해 보면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공소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라는 얘기다, 판결문은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판결에 따르면"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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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판결 존중햐야" → "어떠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이 맞느냐'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판결문이 존중돼야 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들의 유무죄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권오수 등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관련, 김건희 계좌는 종합해 보면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공소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라는 얘기다, 판결문은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판결에 따르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정 위원장의 재차 질의에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 판결에 적혀 있는 내용, 그 판결이 지금 상고심 올라갔습니다만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분들(김건희 등)의 어떤 관여, 어떤 공모 정도”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말을 끊고 다시 질문했다. 정 위원장은 “처장님께서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판사가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라는 정 위원장 질의에 천 처장은 “일단 검찰에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맞고, 이 판결에 따라서 공모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결 내용을 좀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한 뒤 다시 “그 판결에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김건희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변을 다소 신중하게 정정했다. 천 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기 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오해소지 있을 수 있다고 재차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자 천 처장은 “(정청래 위원장 질문에) 마지막에 정정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판결을 전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되었을 때 죄의 성립여부, 공범관계 여부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예단이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비용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MBC 단독보도 등을 두고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의원실에서 확인해서 분석했더니 국민의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대선 직전에 면밀히 여론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는 수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단 한 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에 나서자 천 처장은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거래관계의 맥락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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