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 검토…미성년·특정인 형상 금지
관세청 "구체적인 통관 시기 등은 관계 부처 협의 후 확정"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을 의미합니다.
30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하겠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사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관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수입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누적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으로, △2018년(101건), △2019년(356건), △2020년(280건), △2021년(42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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