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새 소득·재산 자료 반영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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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279만 세대는 내려간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새 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세대중 234만 세대(27.3%)의 보험료가 오른다.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보험료를 6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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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박형기기자][매경DB]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279만 세대는 내려간다.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과 재산 지표가 최신자로 갱신된 결과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소득과 재산 부과자료를 최근자로 변경해 부과 형평성을 제고해왔다. 이번에 갱신된 자료는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새 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세대중 234만 세대(27.3%)의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279만세대(32.5%)는 보험료가 줄고 34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감소 세대수는 지난 4년중 최고치였고, 증가 세대는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이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효과를 받게 되며 보험료 인상폭이 줄었다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보험료를 60% 깎아준다. 연소득이 2000만원~3400만원으로 산정된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한편 11월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소득 정산’이 최초로 시행된다.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 정산 신청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다시 산정된다. 즉 올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받거나 내야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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