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하고 지인에게 결제하게 한 예비 후보자… 검단구 선관위 고발
인천/이현준 기자 2026. 5. 12. 18:37

구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인에게 식사 비용을 내게 한 구청장 예비 후보자가 적발됐다.
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검단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총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 사무 관계자 4명 등 총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인에게 식사 비용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내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 받은 사람들에겐 식사비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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