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에 "267억 더 달라" 요구한 소송서 1심 패소
유혜은 기자 2024. 9. 27. 11:36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게 지연손해금 267억원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미정산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한)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이를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엘리엇은 미정산 지연손해금이 있다며 삼성물산에 26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더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미정산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한)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과 합의를 통해 이를 취하하고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엘리엇은 미정산 지연손해금이 있다며 삼성물산에 26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더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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