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부터 진료비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까지 [모두의 정책 2026 K-희망사다리]에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소개되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가족·여성 지원 정책 (임신·출산 편)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핵심내용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전국 공통 서비스
- 일반 서비스: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SRT 임신부 할인(SRT-Pink)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의료·생계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자체 서비스
- 현금·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출산준비금, 검진비 지원 및 주차료 감면 등
- 현물: 신생아용품, 비타민 등 영양제, 튼살크림, 임산부 주차증 등
- 서비스: 기형아·초음파·막달 검사, 건강검진, 가사도우미, 부부출산준비 교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 서비스별 처리 기관에서 문자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택배 신청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 제공, 택배요금은 임산부 부담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 정부24(☎1588-2188), 정부민원안내(☎110), 행정안전부(☎02-2100-3399)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자: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 대리인은 방문 신청
핵심내용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전국 공통 서비스
- 일반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다자녀: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지자체 서비스
- 현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 서비스: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 결과안내: 접수 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수결과 확인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제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이전 기존 주소지 해지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해야 계속 감면 적용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통합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원칙, 출생신고 이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 정부24(☎1588-2188)
• 정부민원안내(☎110)
• 행정안전부(☎02-2100-3399)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임신 시: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plu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시: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세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plu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핵심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태아 1명당 100만 원: 2태아 200만 원, 3태아 300만 원 등).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정보 전산등록 후)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핵심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1) 임신기간 ~15주
급여산정 기준일 수: 10일
급여: 30만 원
지급 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2) 임신기간 16~21주
급여산정 기준일 수: 30일
급여: 50만 원
지급 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3) 임신기간 22~27주
급여산정 기준일 수: 60일
급여: 100만 원
지급 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4) 임신기간 28주 이상
급여산정 기준일 수: 90일
급여: 150만 원
지급 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이용방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5세 이하 영·유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핵심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여섯 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① 영아(0~5개월) ② 영아(6~12개월) ③ 유아(1~5세) ④ 임신·혼합수유부 ⑤ 출산부 ⑥ 완전 모유 수유부
이용방법
• 방문 신청: 거주 지역 보건소
문의처
• 거주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핵심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지원(기업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단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30일
- 미숙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0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0일
- 다태아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2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일
- 유산·사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30일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8만 4,210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최대 8만 4,210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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