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회장, 노 관장에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TF사진관]

임영무 2024. 5.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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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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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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